강원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16~31일, 16일간

전국 입력 2022-03-14 16:53:36 수정 2022-03-14 16:53:3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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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 실시하는 행안부 주관 전국 일제 단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 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도에 따르면 가맹점 수는 지난 6일 현재 기준 지류상품권 3만 6,721개소, 모바일 상품권 6만 7,654개소이며 등록제한은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단란 주점과 유흥주점 등이다.

 

도는 운영대행사 및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에 기초해 의심 가맹점은 현장 방문 등 사안에 따라 시군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정 유통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적극적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준수 사항 미 이행 등 경미한 경우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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