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3-18 16:56:10 수정 2022-03-18 16:56:1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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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년간 연장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8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세 과세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농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산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했다.


이 의원은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에 불과해,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영농·영어 비용 절감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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