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지방체육회 활성화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근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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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6 20:31:02
수정 2022-04-06 20:31:0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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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는 과거 임의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게 돼 법정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됐다.
기존의 공익목적 법인이나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체육진흥활동과 사업등 공익목적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이번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사무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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