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대상 저공해 조치사업 실시…3만여대, 사업비 615억원 지원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저공해 조치사업에 615억원을 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7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83억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78억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8억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10억원 등을 투자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확대 한다.
사업신청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지 시․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 mecar.or.kr/main.do)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 강원도 콜센터(033-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별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담당자 문의 및 시․군별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 등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진입 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금년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된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금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이 6개 특·광역시로 확대되는 등 노후 경유차량 운행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라며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차량 운행 인프라 확대로 인한 친환경 차량 구입 비율 증가 등 국내 여건 변화로 인해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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