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가져
진주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진주상공회의소]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영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가 담겼다.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이영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입장 등 의견을 들어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andibod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건설현장 시공실태 및 산업재해 예방 집중 점검
-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
- 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 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선도 역할 박차’
- 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부산시,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
- 미디어센터내일, ‘시네마리듬’ 영화 무료 시사회 개최
- 'KDF 콘서트', 성대한 케이팝 축제 성황리 마무리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보험사 상반기 지급여력비율 217.3%…6.3%p↓
- 2NH농협손보, '내 자동차 알아보기' 서비스 출시
- 3KB라이프생명, VIP 초청 '아트 앤 다이닝' 문화행사 개최
- 4우리카드, 독자가맹점 200만점 돌파
- 5KB캐피탈, 라오스 의료서비스 시설 구축 사업에 1억원 기부
- 6Sh수협은행, 발달장애인 작품으로 2025년도 아트 캘린더 제작
- 7방재시험연구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연구' 업무협약 체결
- 8신보,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 투자활성화' MOU 체결
- 9교보교육재단, '2024 교육 심포지엄' 개최
- 10신한카드, '처음 애니버스 에디션' 출시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