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가져

전국 입력 2022-04-21 18:07:56 수정 2022-04-21 18:07:56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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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진주상공회의소]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영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가 담겼다.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이영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입장 등 의견을 들어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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