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공무원 동원 권리당원 모집"…강화수·정기명 수사 촉구

전국 입력 2022-04-25 18:38:55 수정 2022-04-25 18:38:55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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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권리당원 모집, 접수 의혹 빠른 수사 필요"

[여수=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장 경선 후보인 강화수·정기명 예비후보가 최근 권오봉 예비후보에게 불거진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권리당원 모집 및 대리접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예비후보는 25일 밝힌 공동 성명에서 "권오봉 예비후보가 MBC 토론회에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전남도당에 여수시장 비서실장을 통해 수차례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군부독재시절 자행되던 수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예비후보 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 L씨가 민원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수 천명의 당원가입신청서를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직접 접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MBC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에 출연해 "몸이 아픈 사람을 대신해, 비서실장이 이 분들을 모시고 수회에 걸쳐 전남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당시 권시장의 비서실장이 당원을 모집하거나 당원가입신청서를 대신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저촉된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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