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8일 오후 2시~4시 제주 전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2019년 8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일제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시(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 전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배부 등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상위인증 완주군 방문…2025 정책 협력 논의
- 무주군,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 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 전북자치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공모 선정…국비 42억 확보
- 전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 매뉴얼 제작 착수…TF팀 운영
- 전북자치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권요안 전북도의원 “완주형 교육문화관, 미래 위한 필수 인프라”
- 시에라리온 폴 대사, 영남대 다시 찾아 새마을학과 설치 지원 요청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상위인증 완주군 방문…2025 정책 협력 논의
- 2무주군,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 3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4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5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 6전북자치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공모 선정…국비 42억 확보
- 7전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 매뉴얼 제작 착수…TF팀 운영
- 8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9‘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10“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