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8일 오후 2시~4시 제주 전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으며, 2019년 8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일제 단속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안전표시(적색 연색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며, 소방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 전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배부 등 계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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