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혁 드라이브…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금융 입력 2022-05-12 22:16:28 수정 2022-05-12 22:16:2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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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100억 이상 보유자로 과세 대상 축소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국회 문턱넘어야
공매도, 손질…"개인 담보 비율 105%로 조정"
尹정부,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검토
"임원, 먹튀 막는다"…지분 매도 처분 계획 사전 공시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윤석열 정부가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공매도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인데요. 증시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합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에게만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폐지 수순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꾸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라는 변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샀던 공매도 규제도 손 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인과 같은 105%로 낮춥니다.

공매도 규제 차를 좁히고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겁니다.

 

상장사 임원의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합니다.

임원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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