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임어업 공익직접지불제 교육
전국
입력 2022-05-18 15:04:18
수정 2022-05-18 15:04:18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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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 낮은 소득 보전 및 산림 공익기능 확보 제도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17일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공익직접지불제 및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6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고,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올해를 앞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은 산림소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산림소득 사업은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표고, 사과대추, 두릅, 떫은감 등으로 임업진흥법에서 정한 79개 품목이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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