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운영…내년 5월 말까지
전국
입력 2022-05-26 16:34:57
수정 2022-05-26 16:34:57
강원순 기자
0개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감안,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계약 시기 미 도래와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강원도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와 도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10@s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
-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시민 위한 새 광장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액체부두...업무협약
- 보훈공단, 원주시 보훈회관 방문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설명회’ 개최
-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본격 조성
- 국립공원공단, 2024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
- 원주시, 기업도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강원랜드, 중국대사관과 손 잡고 유커 취향 저격 나선다
- 코리아둘레길 전구간 개통 기념, 릴레이 레이스‘해파랑700K’전개
- 강원경찰청, 필리핀 거점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33명 검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