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운영…내년 5월 말까지

전국 입력 2022-05-26 16:34:57 수정 2022-05-26 16:34:57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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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감안,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계약 시기 미 도래와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강원도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와 도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10@s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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