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부여,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체계 강화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운영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 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업과 의사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종합교육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금희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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