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 오는 9일부터 신청…"1영업일 이내 지급"

경제·산업 입력 2022-06-08 12:00:00 수정 2022-06-08 12:00:00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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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9일부터 ‘2022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4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5부제로 시행하며 이후에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손실보상 콜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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