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안건 처리하고 4년간의 의정 활동 마무리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의회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362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운영한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성일 의장직무대리는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 우수의정단체 표창 및 청렴도 최우수 기관 선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조옥현 대변인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심히 살펴 제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62회 임시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처리한 뒤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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