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범죄 경력 점검 의무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2-06-15 14:12:39 수정 2022-06-15 14:12:3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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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충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67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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