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상생 임대인, 비과세 혜택에 '2년 거주요건' 면제
임대사업자 제외하는 건 '형평성' 논란 있어
임대의무기간 끝나고 주택 매도시 '혜택'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의 6·21부동산 대책에 따라 '상생임대인'이 받게 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이 등록임대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생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의 목적이 달라, 혜택 대상만 넓어질 뿐 임대차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을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 임대인'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는 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상생 임대인과 임대 사업자를 같게 보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지금 상생 임대인하고 임대 사업자하고는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 부여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요…"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애초 시세차익보다는 임대 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한들 정부의 정책 취지를 달성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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