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 부여, 오는 9일부터 시행
전국
입력 2022-07-07 15:40:31
수정 2022-07-07 15:40:31
이승재 기자
0개
청, "전문성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 총력"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부여해 원인을 규명하고,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9일부터 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소방기본법 관계인’에 대한 조사만 있고, 화재조사자 자격사항,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화재조사 관련 법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본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소방관서장 주관으로 화재조사 전담부서 화재원인 분석 ▲대형화재 시는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시설을 둔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국가·지자체’ 주도 하에 화재조사제도를 마련해 운용 한다.
특히, 제조물화재 등 국민이 규명하기 어려운 대규모 복합 화재원인 분석 필요시에는“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에 부합한 화재감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조사 법안 제정은 지난 11여년 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은 국가적 화재예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화재조사 제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lsj0168@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심우일의 인생한편] 대도시의 사랑과 죽음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청년이 머무는 사회, 관계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
- 기장군, 8~9일 '제6회 기장파전 축제' 개최
-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2025년 성과공유회 개최
- [기고ㅣ최규석 병무청 차장] 입영의 문턱을 낮춘 현역병 입영제도
- 경주새일센터, 여성 중간관리자 대상 AI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김천시, 깔따구 유충 정밀역학조사반 회의 개최
- 영천시, 창작스튜디오 18기 입주작가 찾는다
- 포항시,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 성료
- 동해안권 물류·산업·관광 하나로 잇는다. . .포항~영덕 고속도로 전면 개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일자리’ 고용시장 파장 촉각
- 2서울 시내버스 노조, 수능 당일까지 파업 철회…13일 추가 교섭
- 3美 셧다운 39일째…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압박
- 4롯데,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 5쿠팡, ‘쿠패세’ 개최…인기 패션 상품 특가에 선보인다
- 6현대백화점,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 진행
- 7CJ제일제당 '퀴진케이', tvN '폭군의 셰프' 스페셜 팝업 성료
- 8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000명에게 커피 전달
- 9외국인, 코스피서 한 주간 7.2조 순매도…역대 최대 규모
- 10신한금융그룹, 생산적·포용금융 5년간 110조원 투입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