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전국 입력 2022-07-28 08:35:44 수정 2022-07-28 08:35:4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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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서면 동의’ 의무화…법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주간 도내 동물병원 대상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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