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 ‘떴다방’ 강력 단속 ... 51대1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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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5 12:45:11
수정 2022-08-05 12:45:1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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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기세력 유입,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 단속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분양에서 5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규 분양계약에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개입 조짐에 대해 불법 방지를 위해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무실 풍경채 1순위 청약에서 93㎡ A형 최고 경쟁률이 51.09대1을 기록했다
더구나 경쟁률이 낮다는 93㎡C형도 15.58대1을 보였다.
이 아파트의 정당계약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시는 당첨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인 만큼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그리고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원주시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시의 지도·단속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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