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업체 경영위기 극복 하반기 특별융자 접수

전국 입력 2022-08-22 14:11:32 수정 2022-08-22 14:11:32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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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위주, 2.45%적용·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

제주도청.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융자 시행 결과, 153개 업체에 384억 원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하반기 특별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반기 특별융자 지원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진흥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총 45개 업종으로 ▲경영안정자금에 800억 ▲시설 개·보수 자금에 200억을 지원한다. 단, 상반기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 중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았거나,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업체,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타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융자추천금액 선정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3년 중 유리한 연도의 매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 우대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등 중소기업의 경우 2.45%, 대기업은 3.2%로 확정됐다.

 
올해 7월 새롭게 추진한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제도는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관광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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