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정상화 개정안 발의…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

전국 입력 2022-09-04 09:52:57 수정 2022-09-04 09:52:57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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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국민들이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우리나라 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6년 기준금리 인하(1.5%->1.25%)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이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진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 2.5%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1.8%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기준금리가 현재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인 2.5%였을 때는 주택청약저축의 해지시 이자율이 4.0%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기준금리 대비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낮은 주택청약저축 이자율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로 풀이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기준금리가 솟구치면서 각종 예·적금 이자가 오르고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이자는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한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청약이 해지된 국민들에게도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을 옥죄는 구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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