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정상화 개정안 발의…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
정 의원, “국민들이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우리나라 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6년 기준금리 인하(1.5%->1.25%)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이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진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 2.5%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1.8%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 기준금리가 현재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인 2.5%였을 때는 주택청약저축의 해지시 이자율이 4.0%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기준금리 대비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줄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낮은 주택청약저축 이자율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로 풀이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기준금리가 솟구치면서 각종 예·적금 이자가 오르고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이자는 6년째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한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청약이 해지된 국민들에게도 기준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민생을 옥죄는 구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부산시,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
- 미디어센터내일, ‘시네마리듬’ 영화 무료 시사회 개최
- 'KDF 콘서트', 성대한 케이팝 축제 성황리 마무리
-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제2회 학성꿈동산 FESTIVAL’ 개최
- 인구 유입 정책 ‘come on wonju’ 프로젝트, 원주에서 살아보기’ 시범 추진
-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신호,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
- 대구가톨릭대, 중간고사 앞둔 학생에 간식 전달
- 경북도, 국산 목재산업 활성화 박차
- 김위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8억원, 역대 최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하이테크’ 조직 신설
- 2국감 선 이복현…우리금융 월권·직권남용 등 '뭇매'
- 3선수금 10조 달하는 상조시장…“제2 머지·티메프 우려”
- 4현대차-도요타,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맞손’
- 5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6KGC인삼공사 “홍삼, 식약처서 혈당조절 기능성 인정”
- 7“K디자인 미래 만나요”…‘서울디자인’ DDP서 개막
- 8네카오, 3분기 실적 ‘희비’...“AI 혁신 관건”
- 9중기중앙회 “중소기업도 로켓배송”…쿠팡과 맞손
- 10마사회,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 공모…"中企 성장 지원"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