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전국 입력 2022-09-13 14:55:50 수정 2022-09-13 14:55:50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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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500만원까지 기부, 7일 시행령 의결

강종만 군수와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영광군]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벌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강종만 군수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향우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 답례품의 선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과 위법 시 기부금을 제한하는 기준 등이 담겨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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