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협조 당부

전국 입력 2022-09-14 14:20:03 수정 2022-09-14 14:20:03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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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사. [사진=남해군]

[남해=이은상기자] 남해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시행령을 홍보하며 체계적인 효율적인 농어업법인 관리를 위한 농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ㆍ어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ㆍ기업적 농어업경영을 통해 영세 농어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난 5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일부 사항은 818일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518일부터는 농어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어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818일부터는 농어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어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어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하였다.

 

한편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하였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어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변경해산 신고의 절차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남해군 홈페이지 민원사무에도 안내되어 있다.

 

홍성기 남해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농어업경영체법의 제도개선으로 어업법인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업법인이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어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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