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해외 이주자 불법 출입 관련 ... 15일 영업 정지 처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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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6 10:01:36
수정 2022-09-26 10:01:3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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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청문회 결과 주목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 해외 이주자 불법 출입 문제로 15일 간 영업 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효력이 상실된 영주권을 소지한 파라과이인 3명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98차례 강원랜드를 다녀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6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강원랜드가 2018년 두 차례나 '해외 이주자 출입 관리 강화'와 관련해 행정 지도를 했음에도 최근 이주자 불법 출입이 또다시 일어나 지난 9월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창문회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일어난 업무준칙 위반(VIP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건)은 2차 위반에 해당 된다며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33조 제 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 영업 정지에 처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2차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이주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메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모든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고 설명 했다.
한편 강원랜드 관계자는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 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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