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절반 수준으로…실수요자 혜택↑

경제·산업 입력 2022-09-29 19:29:47 수정 2022-09-29 19:29:47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평균 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3~4배 가량 상승한 것을 고려한겁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전체적인 집값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만 많이 떼어간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국회와 국토부가 부담금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겁니다.


기존 초과이익 부과기준은 3,000만원 이하까지 면제고, 3,000만원부터 2,000만원 단위로 구간을 설정해, 최고 9,0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변경된 기준은 1억원이하 면제,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원~2억4,000만원 20% 등 구간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해 최고 구간이 기존 9,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4배 정도 높아집니다.


현재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기면 부담금을 50% 매기는 구조에서 3억8,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최소 10%,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보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인해 위축, 지연됐던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것"이라면서,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