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까지 ... 횡령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갖다 바친 '건보공단'
이달 초엔 '몰카', 횡령 직원 ... 복지부 표창까지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과거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에서 "2010년 이후 공단에서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이 후 이들에게 급여로 2-6회에 걸쳐 총 4,782만여 원, 3명은 퇴직금으로 3,406만여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10년 1월 3,201만여 원을 횡령한 A씨는 2012년 2월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1,396만원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6년 12월 - 2007년 2월 횡령을 저질렀다가 2010년 9월 적발 두 달 후인 11월 파면됐으나 12월 급여까지 1,468여만 원, 퇴직금으로 871만여 원을 받았다.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최모씨도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가 전액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팀장인 최씨가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 승인, 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고 올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와 더불어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 발생으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되면서 근무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영희 의원은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과 몰카사건 등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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