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본회의 통과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남원시,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 기탁…나눔 실천 앞장
- 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 임실군,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기부' 행렬 이어져
- 오수파크골프장, 전북 3번째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구장 인증
- 순창 친환경 농산물, 백화점·수도권 시장 공략
- 순창군,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 김인호 산림청장, 호남·경남서부권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
- 기장군, 15년 만에 씨름단 재창단…“지역 대표 스포츠팀으로”
- 국립민속국악원,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강좌 '틴틴창극교실' 수강생 모집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여주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 2남원시,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 기탁…나눔 실천 앞장
- 3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 4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만 투여해도 '안전'
- 5임실군,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기부' 행렬 이어져
- 6바디프랜드 “2025년 가장 사랑받은 헬스케어로봇은 팔콘S”
- 7한성자동차 성동 서비스센터, 성수와 통합…국내 최대 규모
- 8“영업 최고속도 320㎞/h”…차세대 SRT 초도 편성 첫 출고
- 9오수파크골프장, 전북 3번째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구장 인증
- 10NH證, 연금 총자산 15조원 돌파…"DC·IRP 성장률 42% 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