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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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8 11:30:37
수정 2022-11-08 11:30:37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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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52필지 7월1일 산정 공시지가 기준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상반기 합병, 분할, 지목 변경, 신규 등록전환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총 1052필지로, 지난 7월 1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다.
지가 확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장성군청 누리집에 접속, 양식에 주소와 필지를 입력하면 바로 지가를 알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군청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도 구비되어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감정을 통해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개별 통지된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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