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억↑주담대 허용”은행 감독규정 개정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를 늘어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더불어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LTV가 7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감독규정 예고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6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사‧상호금융 등 각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규정 변경 조칠을 취하기로 했다. 시행은 다음달 1일이다.
◇LTV규제 50% 단일화…생애최초 70%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차등적용된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대상이며 단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을 가진 서민‧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현행 4억원에서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가 최대 70%로 늘어나는 셈이다.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 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동일하다.
◇취득세 감면, 공공택지 사전청약 폐지도 준비
정부는 이날 또 다른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고 주택공급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미분양등 주택공급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할 것”이라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규제 한도도 폐지 검토
서민과 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권 채무조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집주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도 폐지하고 기존 LTV와 DTI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금리상승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보다 앞당겨졌다"며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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