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2-11-10 14:55:27 수정 2022-11-10 14:55:27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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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및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등 참석 [사진=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가 지난 9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서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변화하는 시장 속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한상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기조강연으로 나서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두 조합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자 및 판매원 대상의 다단계판매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종합토론 [사진=한국소비자법학회]

 

또한 2부 행사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하는 시장 속 양 공제조합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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