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방·중흥·CJ·우미에 과징금 935억 원
경제·산업
입력 2025-12-31 17:43:56
수정 2025-12-31 17:43:56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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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한 해 공공택지 개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 4건의 주요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력 계열사가 확보한 택지 개발 사업권을 다른 계열사들에 넘겨준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6월에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며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80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7월 CJ그룹은 지주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게 지원했다가 6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11월엔 우미가 ‘벌떼입찰’을 위해 건설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로 올해 최대 규모인 48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주도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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