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취득세 감면' 적정사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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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4 12:25:11
수정 2022-11-14 12:25:11
정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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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정태석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올 말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취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이 집중 대상이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원이다.
오산시는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홍순돈 오산시 세정과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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