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회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전국 입력 2022-11-23 10:58:18 수정 2022-11-23 10:58:1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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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당·정 핵심 관계자 참석 당정 회의 개최
홍준표 시장 25일 광주로 내려가 광주시장과 회동, 두 지역 신공항 특별법 통과 협력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관 국정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심도있는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당정협의 전후 최인호 의원, 맹성규 의원, 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연이어 회동하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의원들과 원만한 협조 의사로 화답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대구-광주의 리적 연대를 위해 이번 주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러 직접 광주로 향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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