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의무보유 해제 2억 2,551만주…전년比 20.6↑

증권·금융 입력 2022-11-30 14:51:26 수정 2022-11-30 14:51:26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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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8개사 2억2,551만주가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개사 5,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 6,662만주다.


2022년 1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 6,922만주) 대비 33.3%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1억 8,698만주) 대비 20.6% 늘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64.56%),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다/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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