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평균연령 74.3세”

전국 입력 2022-12-01 09:51:10 수정 2022-12-01 09:51:10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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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종목 중 87종목(71.3%)이 보유자 1명 이하
보유자의 사망·고령화·범법행위로 무형문화재 종목 없어지거나 소멸 위험多
김승수 의원 “사건·사고 등 변수 많은 무형문화재 철저한 사전 관리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무형문화재 종목이 보유자가 없거나 1명 밖에 없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계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2022년 74.3세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2년 기준 보유자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과 자율전승형 종목을 제외한 총 122종목 중 18종목은 보유자가 부재하며, 69개 종목은 보유자가 단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으로는 개인종목 ▲나주의샛골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 4종목과 단체종목 종묘제례악 등 14개 종목이 있다.

문화재청은 단체종목의 경우 향후 보유자가 없이 관리하는 자율전승형 종목으로 전환·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해당종목의 최고 권위자이자 기술자로서 보유자가 모두 사라질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 시나위·화장·벼루장 종목은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목이 지정 취소되거나 타종목에 흡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유자의 불법행위나 보조활동 미실시 등의 사유로 보유자가 인정 해제된 사례도 있다.

2022년 2월, 대장목 신모씨는 2008년 광화문 복원사업에 쓰일 최고품질의 소나무 금강송 4그루(1천만원 상당)를 빼돌리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고, 2019년에는 밀양 백중놀이 보유자였던 하모씨는 전수교육과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아 인정이 해제됐다.

이처럼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달리 사람의 생사나 사건사고에 따라서 그 명맥이 끊어질 수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종목의 경우 이를 전승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이 실시하고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주거나 낙후 시설을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실제 취약 종목을 지원하는 용도로 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문화재청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추진 의사가 없어 대부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았다.

그로인에 2018년 62.7억원이던 예산은 2019년 38억원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 47억원의 예산만을 편성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된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보유자 인력 등을 두텁게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자가 부재하거나 1명뿐인 무형문화재 종목의 경우 해당종목 보유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요가 적은 무형문화재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안되면서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적극적으로 지방비 매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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