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22년 예산 1조8269억5430만 원 확정
25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열고 추경안 등 의결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3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1조 8269억 5430만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16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조 7827억 9300만 원에 대비하여 454억 9700만 원(2.55%)이 증액된 1조 8282억 900만 원이 계상되됐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 3357만 원이 삭감된 1조 8269억 543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4차 본회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이 있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민간위탁 동의안(보류)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등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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