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병원 5일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수의사 2인 이상
수의사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의정부=김재영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5일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 동물병원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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