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年평균 20% 성장 뮤지컬 산업, 국내 너머 K뮤지컬 세계화 위한 토대 마련 필요
뮤지컬산업 활성화·국내 창작뮤지컬 수출·지식재산권 보호·지원기구 설립 등 주요내용
김승수 의원 “신한류 이끌 뮤지컬 산업 체계적 지원 및 육성 이뤄져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 6일, 뮤지컬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제정안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서 촉망받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진흥 및 저변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5년 주기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뮤지컬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및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뮤지컬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지원기구(한국뮤지컬진흥원) 설립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연시장 매출의 82%를 차지하는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을 통해 현재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고유의 창작뮤지컬 역시 라이선스를 해외에 잇따라 수출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공연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마니아층의 78.1%가 20~30대 MZ세대로 나타나는 등 미래 주류 소비 문화로 각광받고 있으며, 의상·무대·뷰티·공연기술 등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해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뮤지컬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세계 경쟁력 향상은 물론, 그동안 뮤지컬 산업의 문제로 여겨지던 불안정한 투자환경,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통 문제, 창·제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정안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대구부시장 재직 시절부터 DIMF(대구국제뮤지컬축제)가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로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지난 2021년 말 통과된 ‘뮤지컬 독립 장르 인정’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3년도 예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반영을 이끌어 내는 등 뮤지컬 산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MZ세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 중인 뮤지컬 산업은 K팝이나 K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의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될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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