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나서… 올해 1,462억원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3-01-09 10:44:18 수정 2023-01-09 10:44:18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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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MI.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1,462억원 규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초과 보급했다.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절감 15.9% 등 공정개선 효과와 기업당 매출 6.4% 증가를 비롯해 고용 1만5,000명 증가, 산업재해 4.9% 감소 등 경영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양적 확대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과 민간 출연금을 활용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민간의 자율적 협력을 감안해 기초단계(200개)를 계속 지원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원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을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다.


또한,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해 사업의 내실 있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한다.


한편, 업종별 특화 등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투자연계형, 부처협업형 및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설한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운영사)이 먼저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급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공급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며, 부처협업형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매개로 전략산업 육성과 산재예방 등 현안을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한다.


이어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은 가치사슬 또는 협업기업 등 다수기업의 스마트공장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다.


통합공고의 세부사업은 ▲일반형 스마트공장 ▲특화형 스마트공장 ▲협업형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수준확인·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스시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별 전담기관과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등에도 문의할 수 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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