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나서…총 1,119억원 규모

경제·산업 입력 2023-01-10 16:26:27 수정 2023-01-10 16:26:27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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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MI.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R&D(연구개발)로, 올해는 71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수요처 대상 사전 기술 수요(RFP) 발굴을 통해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신규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30개 과제는 도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매와 관련 계약 의무와 현금 지급 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 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과제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규협력 확대 ▲서비스 R&D 투자 확대 및 다양한 혁신 R&D 지원 ▲해외기술수요 기반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이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반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2023년에는 협력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11일 구매조건부 상반기 공고를 통해 314개를 선정·지원하고, 4월에는 하반기 공고를 통해 구매조건부 373개, 네트워크형 30개를 지원한다.


상반기 구매조건부 신청·접수는 기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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