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운영 조례 등 5개 안건 상정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열린 본회의는 이·통장 등 시민 7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새만금 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다.
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과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군산 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이어 김우민·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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