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학성지점(350m, 3차로)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오거리~(옛)금성호텔(350m, 3차로)도로다.
다만, 허용 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연휴 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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