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1월 30일 0시부터, 일부 시설 등 제외하고 시행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자율 전환 조정한데 이어, 1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월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 한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고시를 지난 1월 20일(금)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조정 방안의 일환인 1단계 조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천시, '21번 버스' 증차
- 2대구대 – iM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 분야 상호 협력 강화
- 3계명문화대, KOICA·고용빈곤퇴치부와 MOU 체결
- 4영남대 독도연구소, ‘2025년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개최
- 5대구경북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6농심, 사우디에 ‘K-스마트팜’ 첫 삽…현지서 채소 판매
- 7퇴근 후 부업된 지 한달…NXT, 점유율 '껑충'
- 8캠코, 후임 사장 인선 '속도’…대선 앞두고 금융권 촉각
- 9“12조 벌고 쥐꼬리 세금?”…구글, 조세회피 도마
- 10한화에어로, 우리사주 강매 의혹…공정위 “법 위반 검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