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1월 30일 0시부터, 일부 시설 등 제외하고 시행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자율 전환 조정한데 이어, 1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월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 한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고시를 지난 1월 20일(금)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조정 방안의 일환인 1단계 조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정연욱 의원, 지역주민 목소리 듣는 ‘주민공감데이(Day)’ 열어
-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고은리 행정복합 타운 성공 조성으로 춘천 인구 30만,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200만 시대 달성
- 대한민국 관광 수도 강원특별자치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강원랜드,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169명 정규직 전환
- 양양, 2025년 직매장 지원사업 선정 국비 확보
- 계명문화대 이나경 학생,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 수상
- 영덕군, 25년 본예산안 6억 늘어난 6171억 원 편성
- 영덕군민 삶 만족도, 소속감·행복도 경북 대비 높아
- 대구가톨릭대 윤협상 교수,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장관 표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소 생태계 활성화”…현대차, 공동협력 확대
- 2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청신호’…“이재용 리더십 절실”
- 3신한은행, 주거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상생공간 ‘청년, 공간’ 개소
- 4정연욱 의원, 지역주민 목소리 듣는 ‘주민공감데이(Day)’ 열어
- 5KB국민은행,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바다숲 2호 조성
- 6기후환경원,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 개최…‘탄소중립이슈 대응’ 주제
- 7도요타 회장 "정의선 회장·현대차 축하"…한글 광고로 '응원'
- 8産銀, Next 100 포럼 세미나…첨단 전략 산업 육성 논의
- 9㈔유쾌한반란, 챠챠챠 4기 시도공유회 성료
- 10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