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1월 30일 0시부터, 일부 시설 등 제외하고 시행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자율 전환 조정한데 이어, 1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월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 한 것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고시를 지난 1월 20일(금)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조정 방안의 일환인 1단계 조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축제들 '풍성'
-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