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을 통해 민족의 얼을 바로세워야”
친일·고증오류 논란의‘ 이순신 표준영정’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허락받아야 사용 가능?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친일의혹·복식고증오류·지적재산권까지 문제 多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이순신 표준영정이 복식 고증 오류와 작가 친일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저작재산권마저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있어 국가기관이 이를 사용하려면 친일 논란 작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결과가 나왔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현충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 관련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현충사관리소는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자는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현충사관리소가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화 생산(100원)과 역사교과서 집필 등 여러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적 소지가 있다.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고 장우성 작가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던 2010년과 2017년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각각 ▲친일논란은 지정해제사유에 부적합 ▲고증 오류 일부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갈등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현충사관리소는 지정해제 근거 등을 보강하여 2020년 3번째로 표준영정 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이순신 표준영정이 지정해제될 경우, 올해말~내년초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 재산권 문제의 소지까지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을 지정해제 후 제대로 제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구국영웅이자 항일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이 친일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현재 문체부가 표준영정을 모두 전수조사하고 있는만큼, 빠른시일 내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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