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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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09 13:57:12
수정 2023-02-09 13:57:12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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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천, 남해, 하동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30일 전부터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점이 규정돼 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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