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전국
입력 2023-02-09 13:57:12
수정 2023-02-09 13:57:12
이은상 기자
0개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판사 정성호)는 9일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위원장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천, 남해, 하동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30일 전부터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점이 규정돼 있다. /dandibod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천시, 봉죽지구 외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원전 혁신에 날개 달다. . .ʻ천사과제ʼ 최종 성과 발표
-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30년 숙원 해결…경주시, 준공식 개최
-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본격화…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포항시, 환경오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캠페인 전개
- 영천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 개최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와 손잡고 ‘완벽한 개관’ 준비 박차
- 김천시 , ‘김천 감포교 신설 개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마무리
- 포항시,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천시, 봉죽지구 외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 2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3한국수력원자력, 미래 원전 혁신에 날개 달다. . .ʻ천사과제ʼ 최종 성과 발표
- 4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30년 숙원 해결…경주시, 준공식 개최
- 5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본격화…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6포항시, 환경오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캠페인 전개
- 7영천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 개최
- 8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와 손잡고 ‘완벽한 개관’ 준비 박차
- 9김천시 , ‘김천 감포교 신설 개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마무리
- 10포항시,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내년 1월 중 시행 예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