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수은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지원 재원 고갈로 이어져”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 시 무보의 수익기반이 장기적으로 훼손되고, 중소기업 지원과 신시장 개척 등 고위험 분야를 지원하는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무보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지난 2021년 7월 4건 120억불 수주 불발이라는 근거 없는 자료로 무보가 이미 지원하는 현지화 보증을 사각지대라고 하며 시행령 개정을 시작했고, 신규수요 창출을 주장해 왔으나, 감사원과 예산정책처 등을 동일 제도로 간주하고, 경쟁 자제를 권고했다.
무보는 이에 대해 “해외 발주처가 양 기관의 보증료 할인을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출혈경쟁을 촉발해 국가적으로 해외 발주처의 부도리스크를 헐값에 떠안는 국익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보 노조는 “특히 방산·원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업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수은의 고유업무인 대출 확대가 절실한 상태이고, 대출은 수은이 하고 보증은 무보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현행 시행령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 노조는 지난 1월 9일 발표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2가지이다. 하나는 수은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만 추가로 대외채무보증을 제공 가능하던 기존과 달리 현지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출 없이 보증만 독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신설이다. 또 하나는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 연간 인수 금액의 35%애소 50%로 15% 상향하는 것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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