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은밀히 조작”…과징금 257억 부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의 발표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은밀하게 배차 로직 변경했다니…사실 아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발표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배차 시스템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 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라며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면서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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