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체납자 494명 적발·14억원 징수

전국 입력 2023-02-21 08:04:19 수정 2023-02-21 08:04:19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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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부터 바이올린, 한우까지…숨겨진 동산 찾아 끝까지 징수한다.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원에 달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한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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