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전국 입력 2023-02-21 17:01:21 수정 2023-02-21 17:01:21 주남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회재난사망 금성감염병사망 개물림사고 등

[사진=장성군청]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사회재난 사망 등을 포함해 3개 항목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장성군의 보장 범위는 기존 14개에서 올해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 등을 추가했다.


기존 보장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