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전국
입력 2023-02-21 17:01:21
수정 2023-02-21 17:01:2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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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사망 금성감염병사망 개물림사고 등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사회재난 사망 등을 포함해 3개 항목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장성군의 보장 범위는 기존 14개에서 올해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 등을 추가했다.
기존 보장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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