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주총회 안건 상정…“이사회 다양성 강화·배당기준일 변경”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SK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상정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SK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1세대 여성 미국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박현주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모펀드 등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주총회 의결을 마치면 SK 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40%로 늘어난다.
또, SK는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정관은 이익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의 경우 7월 1일 0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결산배당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변경토록 권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SK는 ESG 선도 기업으로서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로부터 ESG 경영평가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AAA’ 등급을 획득했으며, S&P Global이 발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11년 연속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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