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은행판 뒤집나…금융위 "'특화은행' 핀테크 인가 대상"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융권 신규 플레이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산업협회 뉴지스탁·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핀테크 기업 1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 촉진과 혁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 도입이 거론됐다. 이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초기단계이거나 서비스 일부에 특화된 핀테크 업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나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등 ‘지급지시전달업’ 등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업무 단위로 쪼개 한 분야에만 특화된 핀테크 업체도 은행판에 들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핀테크 업계는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대리 수행하게 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의 필요도 함께 건의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대책도 제시됐다. 즉, 핀테크 업체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해 급여이체,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의 자체 지급·결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익도 증대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또 한번 논의했는데,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하는 등 은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핀테크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를 정비해 금융권의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주 14일에는 마이데이터, AI등 데이터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2차 간담회, 21일에는 빅테크 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한 3차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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